*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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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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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18.7.1부터 ’21.12.15까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만15~34세)를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형태로 교통비를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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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며,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15~34세일 것. 다만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월의 초일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가「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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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
○ 신청안내 : 사업장이 소재하는 산업단지·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리기관별 전자우편으로 신청
※ 전자우편 주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kicox1964) 별표1 참조
○ 신청서류 : 교통비 지원신청서(2장), 위임장(1장) 및 신청취합 양식(엑셀)
※ 신청양식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kicox1964) 별표2,3,4 참조
※ 단,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불필요
○ 대상기업 해당여부 : 관리기관(산단공, 지자체, 관리공단 등)에서 산업단지 입주계약 확인서로 확인
※ 신청기업에서 산업단지 입주계약 확인서는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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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
○ 버스·지하철·택시·자가용 주유(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등) 용도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한 카드(체크카드·신용카드)를 발급
- 대상자는 교통비 지원 신청시 카드사(BC/신한) 및 카드종류(체크/신용)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 카드 신청 및 발급 관련 안내
? 비씨카드 : 6월 28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1588-4000)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 가능
? 신한카드 : 6월 28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1544-7000) 및 7월 중으로 은행 영업점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 가능, 발급 기한은 1주일 내외(기존 카드에 바우처 기능만 추가하는 경우 홈페이지 및 전화로 신청)
* 카드 신청·발급방법,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내부 검토 중이며, 향후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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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사용기간 |
○ 신청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15일 (‘19년~‘21년)
* 단, ‘18년도 신청기간은 ‘18.6.15~‘18.12.15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 사용기간 : ‘18년 7월 1일 ~ ‘21년 12월 31일
※ 교통비 이월은 불가하며, 별도 온라인시스템 구축(구축시기: 별도공지) 이전까지는 월간 이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