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업경제과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입니다.
시흥시 기업경제과 중소기업 지원 시책 안내
①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
*지원대상 : 공장등록업체 및 건축물 용도 상‘공장’또는‘제조업소’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상환기간 - 3년 이내)
이차보전 : 0.5 ~ 3.0% (우대금리 0.5% 포함)
※ 우대기업 : 여성기업, 재해기업, 상시근로자 증가기업, 시민채용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상세내용 : 시흥시 홈페이지 → 열린행정(고시·공고) →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검색
②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전 업종)
* 융자규모 :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 30억원 이내
* 이차보전 : 0.3 ~ 2.0% (대출 금리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급)
* 상세내용 : g-money.gg.go.kr에서 확인
③ 중소기업 특례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목적 :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영세기업(제조업)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 업체(시흥시 추천)
* 보증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상세내용 : 시흥시 홈페이지 → 열린행정(고시·공고) → ‘특례보증’ 검색
④ 소규모 제조업을 위한 협약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목적 : 보증한도 제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소 규모 제조업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자금 지원
*지원대상 : 업력 3개월 이상인 저신용 소규모 제조업(10인 미만)
*보증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문 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 내선번호102 또는 113)
⑤ 시흥시 최고경영인·최고근로인 시상
* 시상인원 : 최고경영인 1명, 최고근로인 3명
* 신청대상
- 최고경영인 : 시흥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대표 (5년 이상 운영)
- 최고근로인 : 시흥시 소재 제조업체의 근로자 (5년 이상 재직)
* 상세내용 : 시흥시 홈페이지 → 열린행정(고시·공고)
→ ‘최고경영인, 최고근로인 선정 계획’검색
■ 문의처 : 시흥시 기업경제과 김진아 주무관(☎031-310-6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