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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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근로자의 밝은 미래 만 34세 이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모집 안내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을 위해 정부, 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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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가 최소 720만원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3,000만원 자산형성 가능!!!! (기업 월 20만원, 청년 월 12만원 60개월 적립 시 정부지원금 1,080만원 지원) |
●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기업) 중소·중견기업 및 병의원 등(일반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청년) 現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만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단,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최대 만 39세),
*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가입 불가능
⇒ 일반내일채움공제는 제한 없음 (나이, 특수 관계인 등) → 전화문의
● 무슨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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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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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부담금 전액 손금(비용) 인정 2. 세액공제 25% 3. 정부사업 연계지원 시 우대지원 |
1. 5년 만기 후 본인 납입금 이외 정부/기업에서 자산형성 지원 2. 만기 후 수령하는 기업납입금 근로소득세 50% 감면 |
※ 기업부담금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소 31% ~ 최대 67% 절세효과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 (오프라인) 중진공 경기서부지부 방문(우편 혹은 팩스 가능) 신청
※ 청약서 : www.sbcplan.or.kr 알림마당 → 서식모음 → 공제계약청약서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031-496-1015)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1588-6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