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9년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및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관내 소재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나. 모집규모 : 약 12개 기업 ※ 지원업체 수는 지원 금액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다. 지원내용 : 작업장, 기숙사(공장내), 식당, 화장실, 샤워실(탈의실, 세탁실 포함), 휴게실 개·보수 비용의 보조.
라. 지원근거 및 지원한도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개소 당 시비 20백만원 이내 (시비 60%, 자부담 40%) ※ 공사비(VAT제외)의 60% 보조, 부가세등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마. 지원요건 -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체(고용인원 300인 이하)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업체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사업 바. 참가제한 - 최근3년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기지원 업체 - 전년도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취하 신청한 업체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축물 등 2. 신청기간 : 2019. 02. 7(목). ~ 02 . 15(목).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기업지원과 방문 접수 (공휴일 제외) 나. 제출 서류 등 기타사항
※ 사업 신청 시에는 자부담 확약서를 우선 제출하고, 사업 확정후 착수 전까지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신규 통장 사본(사업신청자 명의) 첨부. ※ 자부담 100% 미확보시 사업추진 불가
4.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방법 : 지원 업체 심사표 기준 고득점 순 나. 선정발표 : 2019년 3월 중 심의대상 업체 선정 [1차 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3~4월 중 최종 사업자로 선정 다. 통보방법 : 팩스. e-mail을 통한 개별통보
5. 유의사항 가. 사업추진은 자부담 확보시 추진가능(자부담금 미확보시 사업불가) 나. 사업비는 부가세(VAT)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작성하며 시공자는 안산시 관내 등록된 공사업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비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는 대한전문건설업협회(www.kosca.or.kr)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라. 전기공사는 건축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하며, 전기공사업 등록된 공사업자가 시공해야합니다. 마. 시공업체 계약시 자부담 50% 미만인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 사업비 2천만원(VAT제외) 이상이고, 자부담율 50% 미만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사업공고 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계약 체결추진 - 자부담율 50% 이상인 경우 별도절차 없이 사업추진 바. 후보업체 지정 ??평점 순위에 따라 후보업체를 정하여 선정업체 중 포기업체 발생 또는 잔여 예산 발생시 추가 지원 사. 기타 자세한사항은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원스톱허가팀 (☎481-20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