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안산시
<코로나19대응 유연근무제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 홍보 협조 요청>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지원사업 및 학교 개학 연기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5일
범위 내에서 일일 5만원을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 실시.
- 신청방법) 근로자 직접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비용'검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문의 : 031-412-6967
-지원제도 안내문 등 아래 첨부 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