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시흥시
< 2020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업체 추가 선정공고 >
「시흥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0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따라 지원하는 「2020년도 시흥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추가 참여기업 선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기간 : 2020.03.12.(공고일) ∼ 12. 31.(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나.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다. 사 업 비 : 60,300,000원
라. 사업내용 : 5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비 보급지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추가 참여기업 선정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