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한국산업단지공단
<2020년 중진공 경기서부지부 시설자금 대출 안내>
□ 지원대상 : 창업 7년 미만 또는 창업 7년 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단,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혁신성장분야 업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기업에 한하며, 사업전환자금은 향후 업종 추가 또는 전환할 예정인 기업이면서 상시종업원 5인이상 기업에 한해 지원가능
※ 경기서부지부 관할지역 :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화성시 일부(비봉면, 마도면, 서신면, 송산면, 남양읍)
※ 혁신성장분야 업종 :「2020년 정책자금 융자공고」 별표3에 해당하는 산업분류코드 영위기업
□ 대출형태 : 대리대출(사업장매입 또는 설비매입)
□ 지원금액 : 매매가격의 약 80% ~ 약 90%이내
□ 지원제외기업 : 세금체납 및 연체중인 기업, 부채비율 초과기업 등
* 자세한 세부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