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래 붙임내용을 확인하시고,
융자지원 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아래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iansan.net/civic/cityNews/Notification.jsp?menuId=01004041&id=373&mode=S¤tPage=1&articleId=111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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