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안산세관
< 관세 환급 안내 리플릿 배포 및 홍보 협조 요청>
-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한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 간이정액 환급 : 수출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한 중소기업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관세환급신청, 간이정액 환급은 수출금액 기준 일정금액 환급
- 개별 환급 : 환급신청자가 수출 물품의 원재료 사용량과 납부세액을 직접 계산,
환급금 신청. 소요량 계산 등 과정이 추가되지만 간이정액 환급 보다 정확한
환급액 수령 가능
- 문의 전화 : 031-8085-3824 (관세행정관 박효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