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공문)>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채용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 7. 27 이후 신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장이 동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시를 요청드립니다.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신규 채용 1명당 월 최대 100만원(6개월 600만원) 지원
- (중견기업) 신규 채용 1명당 월 최대 80만원(6개월 480만원) 지원
* 문의 전화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안산고용복지+센터 031-412-6946~8)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세한 세부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