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시흥시
<시흥청년해피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 신청 및 홍보 협조 요청>
- 사 업 명 : 2021년 시흥청년해피기업 인증 사업
- 선정규모 : 25개사 (*청년협업마을 입주기업 별도)
- 신청방법 : 이메일, 방문 접수
- 신청대상 : 관내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세부기준은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신청서, 기업현황표 등
- 지원혜택 : 시흥청년해피기업 인증 및 현판 제공, 시흥사랑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시 기업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혜택 등
* 2021년 예산편성 유무에 따라 사업(지원혜택)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협조요청 : 시흥청년해피기업 인증 사업 홍보 및 신청
- 문의전화 :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홍순영 주무관
Tel. 031-310-6252 / Fax. 031-310-6289
감사합니다.